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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273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는 2016. 11. 28. 23:47경 의정부시 서부로 717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뒤 문짝을 가해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54,950원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가해 차량을 대리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854,9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해 차량을 운전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면서 이를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법원의 의정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소유자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가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그 대리운전 기사와 원고 차량 운전자는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한 사실, 이후 원고 차량 운전자는 가해 차량 대리운전 기사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2016. 11. 30.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에 찾아가 교통사고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후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2016. 12. 1. 가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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