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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6. 23: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426에 있는 자모산부인과 앞 노상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9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8. 13:5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뇌좌상, 그 후유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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