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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 16:2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 춘 로 쪽에서 마제스타 워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골목길에서 나와 횡단보도 근처를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60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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