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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나55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2행의 ‘K중학교 2학년’을 ‘K중학교 2학년(당시 12세)’로, 제3쪽 아래에서 제1~2행의 ‘친구사이이다’를 ‘친구사이였다’로, 제4쪽 아래에서 제7~8행의 ‘갑10호증’을 ‘갑 제10호증의 2, 3’으로, 제4쪽 아래에서 제1행의 ‘민법 제733조’‘민법 제753조’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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