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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나14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B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상해로 입은 손해액 20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일실수입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B이 2014. 4. 19.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4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40km/h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를 따라 30km/h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소나타 차량의 좌측 부분을 모닝 차량 우측부분으로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의료법인 광명성애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C정형외과의원에서 2014. 4. 30.부터 2014. 5. 7.까지 사이에 4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 치료받았다는 통원확인서, D한의원에서 2014. 4. 28. 과 2014. 4. 29.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확인서를 각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 법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던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상해여부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사진과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분석한 후, 원고 운전 차량과 B 운전 차량 모두 충격에 의한 뚜렷한 파손의 현상 및 부착 물질이 식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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