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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21 2018노31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 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총 길이 27cm , 칼날 길이 17cm 정도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이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향해 식칼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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