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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17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선배인 피해자 D(39세)가 후배 1명을 데려와 피고인에게 “이 후배가 교도소에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위 후배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2012. 4. 24. 00: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소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및 선배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G의 사이가 나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G와 사이 좋네.” 등 계속하여 비꼬는 투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 내 간다.”라며 욕설과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 지금 뭐라고 했노.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따라 나온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목을 잡자, 이에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씹할 놈이, 죽을라 카나.”라고 소리치며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위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분 등 급소를 깊게 찌르거나 베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왼쪽 목을 베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면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찍고, 다급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고 넘어뜨리려 하자 위 깨진 소주병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오른쪽 귀 뒷부분을 찌르고, 계속하여 찌르려고 하였으나 위 G가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뒤의 열상(길이 약 4cm , 깊이 약 0.5cm ), 우측 수지 신전근 파열상(길이 약 6cm , 깊이 약 0.5cm ), 왼쪽 목 열상(길이 약 3.5cm , 깊이 약 0.2cm ), 왼쪽 어깨 열상(길이 약 6cm , 깊이 약 0.1cm ) 등을 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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