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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4068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9. 1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부산 D 지상 콘크리트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층을 임대하였으나 C은 2012. 9.경 폐업하였고, 그 직원인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용하다가 2013. 6. 5. 퇴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3. 2. 15.까지의 피고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은 C이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였는데, 결국 피고는 2013. 2. 16.부터 2013. 6. 5.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2층 사용ㆍ수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466,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전기세 190,616원을 납부하였고, 피고의 전기세 미납으로 인하여 단전된 전기를 연결하기 위하여 20,85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전기세 및 전기연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이고,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용ㆍ수익한 것도 법인인 C인데 피고는 C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2층의 사용ㆍ수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 1) 피고의 불법점유 여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0. 9. 15. C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6/10 지분권자이고, 원고의 누나인 E이 이 사건 건물의 4/10 지분권자인 사실(E은 2010. 8.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③ C의 대표이사는 F이고, 사내이사는 피고였는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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