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감리보고서에 기재가 요구되는 의견의 범위에는 당해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 내용도 포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 다가구주택의 시공자이자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다가구주택의 설계자이자 공사감리자이다.
1) 거짓으로 작성된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로 인한 건축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10. 18.경부터 2012. 3. 23.경까지 위 다가구주택을 시공하면서 설계도에 따라 옥상의 철근 배근을 200mm×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하나 301mm×303mm(측정 평균값)로 배근하였고, 벽체의 철근 배근을 200mm×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하나 233mm×309mm(측정 평균값 로 배근하였으며, 단열재는 80mm로 설치하여야 하나 50mm로 설치하였고, 복도 창문 7개를 2중창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단창으로 설치하여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 10.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위 건축물이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중간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보고인의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건축행정업무 전산화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허가권자인 광주서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