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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4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19:30경 김해시 B,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 보내자 그 때부터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잠겨 있는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계속 잡아당기고, 바닥에 드러누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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