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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64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10: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마당에서 새참으로 떡볶이를 끓이기 위해 야외 솥에 가득 쌓인 타고 남은 재를 긁어내어 인근 대나무밭에 버리게 되었는데 그 재에 불씨를 완전히 꺼 안전하게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뿌린 후 불씨가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농사일을 하기 위해 집밖으로 나가버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재속에 남아있던 불씨에서 옆에 있던 마른 대나무 잎 등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2:00경 그 불이 울타리 등을 거쳐 대나무밭과 인접한 C 소유의 플라스틱 농약통 등 농자재와 볏짚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 C의 집 유리창 6개, LPG가스 연결호스 3개, 1,200L 플라스틱 농약 통 2개, 800L 플라스틱 기름통 1개, 물뿌리개 및 고무통 3개, 하우스비닐 150m, 고추모종 330개, 볏짚 10단지 분량, 퇴비 덮개 비닐 등을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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