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8 2016가단4572
공유물분할청구금
주문
1. 가.
세종특별자치시 C 전 605㎡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전 605㎡, D 임야 29,256㎡(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세종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형상, 이용상황, 분할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각 소유하게 되는 부동산의 형상ㆍ가치,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