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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14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0:1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타려고 했던 택시의 기사와 시비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112 순찰차(순찰차 27호)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내리 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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