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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7 2016고정12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상호의 고물상 사업자, 피해자 D은 ‘E’ 유통회사 사업자로, 서로 인접 건물에서 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이로, 친분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5:43경부터 같은 날 16:14경까지 사이, 김포시 F 소재 피해자의 'E' 유통창고 앞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 및 화물 차량을 이동 조치하지 않아, 피고인 소유의 'G' 5톤 지게차(메가트럭)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위 트럭을 피해자 사업장의 유통창고 출입구에 약 30여분 동안 주차하여 진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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