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2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12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AC 병원 소속 기능직 직원으로서 위 병원 정형외과 석고 실에서 깁스, 의료용 스플 린트 등의 의료 자재를 사용하여 환자를 처치하고, 관련 의료 자재의 구매를 위 병원 구매 팀에 신청하여 구매 팀을 통해 납품 받은 의료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AD 법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나. B으로 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8. 18. 경 AE에 있는 AC 병원 정형외과 석고 실에서 의료 보조기구 납품업체인 “AF” 대표인 B으로부터 위 업체의 의료용 보조기구 등을 계속 위 AC 병원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고, 신제품의 구입을 신청해 주는 대가로 8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A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3.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합계 21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C로 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 25. 경 위 석고 실에서 의료 보조기구 납품업체인 “AH” 대표인 C로부터 위 업체의 의료용 보조기구 등을 계속 위 AC 병원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고, 신제품의 구입을 신청해 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A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16.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0,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D으로 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5. 15. 경 위 석고 실에서 의료 보조기구 납품업체인 “AI” 대표인 D으로부터 위 업체의 의료용 보조기구 등을 계속 위 AC 병원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