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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7가단241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같은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7, 8,...

이유

1. 청구의 특정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와 2015. 2. 25.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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