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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2.23.선고 2016드단249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2016드단249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

1 . 황00 ( 1955년생 )

2 . 박00 ( 1959년생 )

원고들 주소 부산

원고들 등록기준지 부산

원고들 소송대리인

황 * * ( 1995년생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들과 같다 .

특별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7 . 1 . 12 .

판결선고

2017 . 2 . 23 .

주문

1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들은 1984 . 10 . 15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

나 . 원고들은 혼인 후 오랜 기간 아이를 갖지 못하였고 , 그러던 중 1997년경 부산 소재 모 보호시설에서 보호수용중인 친부모를 알 수 없는 피고를 데려다 키우면서 1997 . 5 . 12 . 피고를 원고들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

다 . 피고는 성장하면서 6세경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 특히 피고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 선생님과 친구들에 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동을 보였고 , 아 무런 이유 없이 자주 가출을 하였으며 , 가출 후 집을 찾지 못해 경찰의 도움으로 귀가 하는 일도 빈번하였다 .

라 . 또한 , 피고는 원고 박00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물거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

마 . 피고는 위와 같은 인지기능장애 , 사회부적응 ,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난폭한 행동 및 잦은 가출 등으로 2010 . 3 . 24 . 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신병원에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 2010 . 3 . 경 시행한 임상심리검사상 VMI 추정 IQ 37로서 만 5세 4개월 정도의 정신지체로 진단되었고 , 2015 . 10 . 6 . 주상병이 '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정신지연 ' (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F71 . 1 , F84 . 04 ) 으로 진단되었으며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상 황이다 .

바 .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정신이상 및 이상행동으로 인하여 피고를 감호 , 양육 함에 있어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큰 갈등을 겪다가 결국 2015 . 9 . 17 . 협의이 혼 하였다 .

사 . 한편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유전자검사에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메놀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며 , 또한 친 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 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인데 ,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 감호 ·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바 ( 대법원 2007 . 9 . 6 . 선고 2007다32795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 원고들은 입양의 의사로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고 , 피고의 친생 부모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대낙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 비록 피고가 지능이 낮고 정신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만 2세 이전부터 성년에 이른 이후까지도 감호 , 양육하여 왔으며 , 피고도 계속 원고들의 보호 , 감호 하에 원고들과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

나 . 한편 , 허위의 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비록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민법 제905조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 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1 내지 13호증 , 갑 제15 , 16호증의 각 기재와 해강마을 , 크레파스 , 동삼1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 ① 비록 피고가 지능이 낮고 피고에게서 발 현되는 문제의 행동들이 피고의 정신이상 증세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6세 이후 , 특히 중학교 진학 이후부터 원고들 및 주변 지인들에게 지나친 폭력 성향을 보여 왔고 특히 원고 박00은 피고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여러 차례 느끼기도 하 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원고들이 피고의 양부모로서 20여 년간 피고를 감호 , 양육 하면서 피고의 정신상태의 개선을 위해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고의 정신상태가 호전되리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예후가 점점 좋지 않은 것 으로 보이는 점 , ③ 더욱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감호와 양육에 지쳐 서로에게 책임 을 전가하는 등 빈번히 다투다가 급기야 협의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계속되는 피고의 증상 악화 및 보호 · 감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적지 않은 나이의 원고들도 직장과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경제적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들에게 계속하여 양부모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양친자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고 , 여기에 더하여 피고는 현재 지적장애 2급으로 장애인연금대 상자인데 만일 파양으로 인해 피고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게 되면 피고에게 지급될 급여 가 증액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에의 우선권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파양이 피고의 복리에 현격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 원고들과 피고의 양친자관계는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한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고 , 원고들로서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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