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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7.선고 2012드단659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2012드단659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

1.000

주소 청주시

송달장소 청주시시

2. ©00

주소 청주시

송달장소 청주시시

원고들등록기준지 충북 보은군

피고

000

주소 청주시

등록기준지 충북 보은군

변론종결

2012. 10. 24.

판결선고

2012. 11. 7.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가 원고들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유전자 감정기관인 주식회사 ○○○○는 피고가 원고들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감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1980. 5. 25. 경 아동양육시설인 ○○희망원에 있던 피고를 입양하기로 하고, 1980. 10. 6. 피고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28 .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 다 .

라. 그 외에도 피고는 1999.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2. 11.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한편,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 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 합의체 판결),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 존재 확인청구도 가능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최근까지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905조 제5호(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 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 재판상 파양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로도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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