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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6.9.27.선고 2006드단37161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

2006드단3716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고

황00

피고

황00

변론종결

2006. 9. 6 .

판결선고

2006. 9. 27 .

주문

1. 피고와 소외 망 황△△, 소외 망 이00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소외 망 황00과 성명불상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 이전에 위 황00이 사망하자 황00의 형인 소외 망 황△△는 피고가 자신과 자신의 처인 소외 망 이00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

나. 그 후 황△△, 이00은 사망하였고 원고는 황△△과 이00 사이에서 태어난 자 ( 子 ) 이다 .

2. 판단

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망 황△△, 이00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의 입양주장에 대한 판단 ( 1 )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 황△△과 이00이 피고를 양자로 삼을 의사로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므로, 위 출생신고에는 입양의 효력이 있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 2 ) 판단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 ·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11 .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황△△, 이00과 피고 사이에 감호 ·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계속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 피고 스스로도 어린시절 조부인 황00과 같이 살았고 황△△, 이00과 함께 동거했던 것은 아니며 , 중학교 1학년때까지 황00의 부양을 받아오다가 이후 집을 나와 혼자 생계를 책임지며 생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위 출생신고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전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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