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7. 18: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F 사무실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G이 회사의 사주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G이 회사의 사주를 받고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G이 위원장에 당선되면 회사에 맞춰서 E, F 노동조합을 움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어질 수 있다. G을 찍으면 안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H 한 명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의 적시라도 공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공연성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역시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성에 관하여 국어사전에는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라고 설명하고 있고,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까지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수범자 입장에서 자신의 사적인 대화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점, 전파가능성이란 불명확한 개념을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 무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