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7 2016고정3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경 성남시 수정구 B, 103동 502호 자신의 집에서 다음 카페 ‘C ’에 접속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는 ‘ 등 업신청 가입인사’ 란에 피해자 D이 작성한 게시 글에 댓 글로 ‘D 이가 E 하고 F 저하고 고발한 여자입니다
D 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잘못했는가
난 회원들에게 돈 빌려 갔으면 갚으로고 한 것이 잘못인가’, ‘D 아 여기서 분탕질 하려고 들어오는 건가
어서 똥 광 한테 가서 놀아 라’, ‘ 등 업 반대합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면 등 업신청할 수 없는데 대단합니다.
D 아’, ‘ 네 동 우회 못하고 방해했던 분입니다.
’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작성 ㆍ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피해 변상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