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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5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산 부인 피고인은 2015. 8. 31. 18:05 경 인천 남구 숭의 동 인천 남구 청 본관 2 청사 1 층에서 피해자 C과 어깨를 부딪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과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를 향해 " 야, 사람을 치고 갔으면 사과를 해야 할 것 아 니야 "라고 반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반말을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 딱 봐도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반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 미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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