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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나437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D가 원고에 대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하여 위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D 사이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어 아직 소멸시효는 그 진행이 개시되거나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는 현재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민법이 규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양도에 따라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I이고, 원고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한데, 주채무자인 I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고를 주채무자로 보고서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은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인지 여부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원고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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