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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143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디바건설(이하 ‘디바건설’이라고 한다)은 2012. 12. 23. ‘충주 C 웨딩홀’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금은 8,604,000,000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개월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디바건설과 원고는 2013. 5. 4. 위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에 관하여 대금은 82,000,000원, 기간은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디바건설은 위 착공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도록 위 신축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에 디바건설은 2013. 10. 16.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신축공사 일체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축공사 포기각서’를 피고에게 써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디바건설이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35,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포기각서 작성 당시 디바건설은 피고에게 여전히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는바,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포기각서 작성 당시 이미 피고는 디바건설에 위 도급계약에 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디바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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