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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7 2017고단155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해시 D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평소 고향 선배인 피고인 A을 형님으로 모시며 따르는 한편 위 ‘E’ 을 홍보하여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등으로 피고인 A의 게임 장 영업을 도와준 사람으로, 불상의 이유로 경쟁업소인 강원 동해시 F 소재 ‘G ’에 찾아가 시비를 걸고 게임기를 부수는 등으로 게임 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8. 12. 23:20 경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G’ 을 찾아가, 그 곳에서 게임 중인 손님들에게 “ 야, 여기 양 아치들 다 모여 있네

”라고 소리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 B과 함께 다시 게임 장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일하는 I에게 피해자를 불러 달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이 가져온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던 피고인 B에게 “ 야, 깨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야구 방망이로 게임기 3대의 화면을 내리쳐 깨뜨리며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들 약 5명이 게임을 멈추고 게임 장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 장 영업을 방해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과 동시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수리비 약 12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K, L, H,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피의자 범행 시간대 게임 장 건물 이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 관련 사진 (CCTV 영상 인물 캡 쳐 사진), 수사보고 (B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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