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마사회 매표사업을 하는데 이에 돈을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지분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사회 매표사업, 자동차부품투자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마사회 매표사업에 투자하라. 내가 하는 자동차부품투자사업에 투자하라. 수익금을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합계 2,4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녹음 대화 내용 타이핑에 대한)
1. 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0쪽부터 제25쪽까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