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노12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당시 차용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