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4 2018고단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53 안산역 지하차도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초지역에서 신길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장애물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부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0:20경 E병원으로 응급후송 중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53 안산역 지하차도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초지역에서 신길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장애물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