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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2:00경 업무로써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 우산주공아파트 108동 앞 횡단보도를, 용봉CGV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30km 속도로 진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횡단하는 횡단보도로 장애물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는 보행자 C(여, 4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 우측 앞 범퍼 등으로 충격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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