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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5.27 2014가단9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7. 11. 선고 2013가합14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3. 9.경 같은 법원에 이 사건 교회에서 사용하는 가구, 주방기기, 악기, 음향시설 등인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다.

나.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은 2013. 9. 16. 압류되었고(이 법원 2013본897호), 2014. 1. 2.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매각기일이 지정된 바 있다

(2014. 1. 15. 10:10, 최저매각가격 8,252,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회는 2008. 11. 14. 원고에게, 2004. 8. 12. 원고로부터 1억 2,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승인함과 아울러,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를 2010. 8. 12.로 하고, 그 담보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별지 목록 순번 4, 6, 11 내지 17, 19, 20, 22, 23, 30, 31, 33, 34)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일부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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