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5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 직이며, 인터넷 사이트 B에 닉네임 “C” 로 사용 중인 회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9. 자료 캡 쳐 일까지 당시 거주지인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101동 1009호에서 상기 사이트에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성인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음란 동영상 파일 16개( 덧붙임 )를 업 로드하여 위 사이트 회원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