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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7 2016고단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06:53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26세) 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00 아 오빠야, 00이 왜 이렇게 가슴이 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휴대폰 녹음 파일

1.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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