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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1 2012고정566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13:3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라 함)’가 개최하여 진행한 “한미FTA 저지 전국집회”에 약 2,500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4:25경 범국본 집행부가 국회 진출을 선동하자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여의도 문화마당 방면 4개 진행차로를 모두 점거한 후,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거쳐 국회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20경부터 16: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10m 거리에 있는 국회 북문 앞 도로에서 국회 동문 앞 도로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한미FTA를 반대하는 내용의 머리띠, 피켓, 깃발 등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개최된 시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채증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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