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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2세)은 D호텔 발렛파킹 요원으로 함께 근무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0: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호텔 발렛파킹 주차장에서 대리주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차량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위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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