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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27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호텔 503호에 투숙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벽에 걸려있는 텔레비전을 왼쪽 주먹으로 1회 쳐 시가 530,000원 상당의 벽걸이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자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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