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7. 6. 피고에게 ‘전외기 공조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3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8. 5.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설치한 장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2년 5월경부터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년 디지털에어시스템(주)에 하자보수를 의뢰하여 그 비용으로 16,72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가 설치한 장비의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하자보수비 16,720,000원 외에도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에 불량품이 발생하여 2011. 12. 23.부터 2012. 11. 19.까지 합계 23,910,953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 주장의 손해내역] 순번 문제건 세부내역 발생일자 해결일자 손해내역 및 금액 1 가습능력 부족 가습능력부족으로 인한 ‘엠보’ 또는 ‘결로’현상 2011.12.1. 2012.5.31. 14,455,753원 2 50RT공조기 냉동유니트고장 -50RT(25RT×2대)중 수리하지 않은 25RT 고장 발생하여 가동중단 - 이후 수리중단으로 불량발생 지속 -50RT 작동 정상이나 25RT만 작동하여 양압이 걸리지 않음(이물불량) 2012.6.18. 2,798,400원 3 50RT 공조기 2호기 고장 공조기 고장으로 인하여 냄새가 심하여 작업불가 (23:20~01:30) 2012.11.19. 2012.11.19 6,656,800원 각 손해내역의 금액별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판 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기계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의 공장에 설치한 장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하자보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하자보수비용 16,7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