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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49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9. 4. 1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일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는 철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6.부터 10. 4.경까지 피고에게 히트펌프(일체형) 11대, 증발기 11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총 248,050,000원(부가세 포함)에 제작, 판매하기로 한 후, 2016년 10월 초순경 피고에게 위 물품을 모두 인도하였다

(피고는 창녕군의 ‘C’ 건립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D로부터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사업자로서, 그 하청받은 설치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히트펌프, 증발기를 제작, 납품받았던 것이었다). 다.

이 사건 물품 대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6. 10. 5. 49,610,000원, 2017. 7. 28. 124,025,000원을 변제하였으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잔액은 74,415,000원이다

(= 248,050,000원 - 49,610,000원 - 124,02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잔액 74,4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4.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잦은 고장, 불량이 발생하였고, 온도 유지가 불가능한 성능상 하자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로부터의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별도의 업체(E. 상호: F)에 하자보수를 맡겨야 하였을 뿐 아니라, 원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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