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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5.09 2018누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의 “22” 다음에 “, 23, 24, 25, 26, 28, 31”을, “을 제3” 다음에 “, 5, 6”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9 내지 12행의 ③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③ 피고는 2016. 10. 7.경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6. 2. 12. 현재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D는 2016.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소명서(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9 내지 15행의 ㉯, ㉰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D가 2016. 10. 17.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소명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가 2017. 3. 26. F에게 ‘사업자등록은 2016. 2. 12. 전에 날짜로만 되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F은 2017. 4. 9. 원고에게 ‘도와드리려고 했으나 저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겨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는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C주택의 양도일인 2016. 2. 12.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F이 2013. 5. 8.자로 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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