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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누7315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18줄의 “위 공동상속인들” 앞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6쪽 1줄의 “없다”를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바꾼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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