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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4. 강원 평창군 D 소재 E에서 조경사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영천시 G 일원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인허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09. 11.말까지는 인허가가 나고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소나무 굴취가 가능하니 소나무 5,000주를 1억 원에 매입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나무 매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2009. 5. 26.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는 당시 매출이 전혀 없었고 운영자금도 없어 대출 이자만 불어나는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영천시 G 일대 토지 매수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단지 인허가 가능성은 물론 위 일대의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소나무를 굴착해 가도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나무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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