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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21 2016고단3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3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 ‘ 원고( 피고인) 는 2014. 3. 2. 경 피고 C( 피해자 )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소나무 500그루를 2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소나무들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위 소나무들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고 있으니 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소나무 500그루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소나무에 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솔 나래와 사이에 발생한 위 소나무들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 받고, 피고인이 위 소나무들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소나무 500그루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경우 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솔 나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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