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10.16. 선고 2019허9142 판결
등록무효(디)
사건

2019허9142 등록무효(디)

원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서한

담당변리사 김동운, 한규옥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원

담당변리사 김인배, 길용준

변론종결

2020. 8. 21.

판결선고

2020. 10. 1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9. 11. 29.자로 2019당136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의 경위

1) 원고는 2019. 5. 3. 아래 나.항 기재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아래 다.항 기재 선행디자인 1(이하 '선행디자인 1'이라 하고, 같은 항의 다른 선행디자인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의 전등갓을 주지의 원뿔대통1) 형상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당1364호로 심리한 다음, 2019. 11. 29.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8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30.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 3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C/D/E

2) 물품의 명칭 : 캔들워머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2)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2015. 10. 1. 인터넷 F 블로그(G)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2015. 12. 23. 인터넷 F 블로그(H)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6호증)

2016. 3. 5. 인터넷 사이트(I)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7호증)

2015. 1. 14. 인터넷 F 블로그(J)에 게재된 '전기스탠드'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갑 제8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264735호/1999. 11. 15./2000. 8. 10.

나) 물품의 명칭 : 전기스탠드

다) 도면 : [별지 2]의 '마'와 같다.

6) 선행디자인 6(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518946호/2008. 5. 28./2009. 1. 28.

나) 물품의 명칭 : 전기스탠드

다) 도면 : [별지 2]의 '바'와 같다.

7) 선행디자인 7(갑 제10호증)

2015. 1. 14. 인터넷 블로그(K)에 게재된 '전기스탠드'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사'와 같다.

8) 선행디자인 8(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

2016. 3. 5. 인터넷 F 블로그(L)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아'와 같다.

9) 선행디자인 9(을 제4호증)

2016. 1. 21.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6-242호에 게재된 '캔들 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자'와 같다.

10) 선행디자인 10(을 제5호증)

2012. 11. 21. 사회관계망서비스인 M3)에 게재된 '전기스탠드'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차'와 같다.

[원고는 선행디자인 10은 단지 사진만이 개시되어 있을 뿐, 해당 제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그 용도와 기능을 알 수 없어 선행디자인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행디자인 10은 다른 전기스탠드와 마찬가지로 전등 갓, 받침부, 연결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디자인 10에 관한 도면 하단을 살펴보면 바닥면에 빛이 조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디자인 은 전기스탠드에 관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선행디자인 1~3, 8은 캔들워머, 선행디자인 4~7, 10은 전기스탠드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용도 및 기능이 서로 상이한 이종 물품에 해당되어 이들 각 디자인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집열부, 연결부,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연결부가 알파벳 J가 뒤집어진 형상으로 구현된 아치 구조를 띠며, 집열부가 그 연결부에 연결되어 하방의 베이스를 바라보는 형상을 가짐으로써 집열부가 연결부의 단부에 완전히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종 또는 금강초롱꽃과 유사한 심미감을 나타내고, ② 연결부가 수직 상방으로 연장되다가 만곡되어 반대 방향인 수직 하방으로 급격히 방향 전환됨으로써 열에너지가 직하방의 베이스를 향해 보다 안정적으로 방출되는 심미감을 주며, ③ 베이스의 정중앙에는 향초가 위치되는 거치홈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 집열부와 집열부 중앙에 위치되는 연결부의 단부가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주면서도 향초를 포근히 감싸 안는 듯한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다.

3) 반면 선행디자인들에게서는 위와 같은 심미감을 느끼기 어려워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도출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조합하더라도 연결부를 알파벳 J가 뒤집어진 형상으로 구현하여 최상부에 아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연결부 단부에 집열부를 완전히 거꾸로 매달린 형상으로 결합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적 특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제품이 실제 수요자들로부터 심미감을 인정받고 있고, 국내 대기업의 사은품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국내외에서 다수의 카피제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해당 업계에서 탁월한 심미감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5)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캔들워머는 선행디자인 4~7, 10의 전기스탠드를 기초로 하여 창작된 물품으로, 캔들워머와 전기스탠드는 전등갓, 연결부 및 스탠드 (지지부)라는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전기스탠드를 모티브로 하여 캔들워머를 창작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므로 선행디자인 4~7, 10 역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의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는 ① 원뿔대통형의 전등갓, ② 상부 아치형의 연결부, ③ 사각 받침부, ④ 원형의 캔들 거치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원뿔대통은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흔히 알려진 주지 형상이고 전등갓 디자인에 있어서 원뿔대통형의 전등 갓은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된 물품의 형태에 불과한 점, ② 상부 아치형의 연결부는 선행디자인 6~10에 이미 공지되어 있으며 전등갓과 연결부를 이격시키기 위한 기능적 형태 중 하나의 용례에 불과한 점, ③ 사각 받침부는 선행디자인 1, 2, 3에 공지되어 있는 디자인인 점, ④ 원형 캔들 거치부는 선행디자인 1, 2, 8에 공지되어 있고, 특히 선행디자인 8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받침부와 일체화된 원형 캔들 거치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각 부분은 새로운 심미감을 갖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전등갓, 연결부, 받침대, 거치부는 형태적으로 구분이 명확한 구성으로 이를 조합하거나 치환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매우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3)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은 등록공보 상의 디자인으로 특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실제 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등록디자인은 실제 제품이 갖는 재질적 특성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다른 디자인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을 기초로 하여 바닥부, 전등갓과 연결부의 일부 형태를 선행디자인 2~10의 구성으로 치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물품 비교

1) 선행디자인 1~3, 8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그 대상 물품이 캔들 워머로서 동일한 물품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용이창작 디자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이 될 수 있다.

2)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4~7, 10 역시 그 용도, 기능, 형태 등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용이창작 디자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이 될 수 있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캔들 워머는 향초를 할로겐 전등 등을 이용하여 가열하여 녹임으로써 향을 발산시키는 일종의 히터로서, 이를 위해 구비되는 집열부는 열원에서 발생되는 열을 하방의 향초로 모아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연결부는 받침대에 수직 고정되어 상부의 전등갓이 하부를 향하도록 지지한다.

나) 한편 선행디자인 4~7, 10의 대상 물품인 전기스탠드는 받침부에 의하여 책상이나 바닥에 수직 방향으로 세워져 하방의 일정 영역을 밝게 하여 주는 이동식 조명등으로, 이를 위해 구비되는 전등갓4)은 광원에서 발생되는 빛을 은은하게 확산시킴과 동시에 하방으로 모아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지고, 연결부는 받침대에 수직 고정되어 상부의 전등갓이 하부를 향하도록 지지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캔들워머는 받침부와 연결부 및 집열부(또는 전등갓)로 이루어진 전기스탠드와 그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하고, 열원 또는 광원에서 나온 열 또는 빛을 하방으로 모아주는 점에서 그 용도나 기능에 있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선행디자인 4~7, 10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캔들워머를 창작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참고할 수 있는 선행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5)

다.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좌측면도, 평면도와 선행디자인 1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공통점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집열부, 연결부, 받침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연결부는 집열부와 받침부를 연결하는 일체로 연장된 기둥으로, 상부가 만곡지게 굽어진 형상인 점, ③ 받침부는 사각형상으로 되어 있고, 받침부 중앙에 향초를 받치기 위한 원형의 거치부가 형성된 점 등의 공통점이 있다.

3) 차이점

한편, ㉠ 집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위는 협소하고 아래쪽은 넓은 원뿔대 형상()이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원기둥과 위는 협소하고 아래쪽은 넓은 원뿔대를 결합시킨 형상()이며, ㉡ 연결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연결부 상부가 아치형으로 만곡되어 알파벳 'J'가 뒤집어진 형상을 이루며 연결부의 단부가 집열부의 상단 원형판의 중심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고 연결부의 만곡이 시작되는 위치와 거의 동일한 높이에 집열부의 상단이 위치하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연결부 상부가 모서리가 둥근 'ㄱ'자 형으로 만곡되어 연결부의 단부가 집열부의 상단 축면에 부착되어 있고(), ㉢ 받침부()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을 원형으로 관통하여 형성()되어 있다.

4) 용이창작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주지의 원뿔대의 형상만을 결합하거나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10과 주지의 원뿔대의 형상을 결합함으로써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가) 차이점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선행디자인 5~7의 전등갓은 원뿔대통의 형상이며, 선행디자인 4, 8의 집열부 또는 전등갓은 원뿔대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선행디자인 1은 물론이고 선행디자인 2~3의 경우에도 집열부 하부에 아래가 넓은 원뿔대의 형상이 존재한다. 더욱이 을 제1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스탠드의 전등갓에 원뿔대 내지 원뿔대통의 형상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뿔대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지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이점 ㉠은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집열부 형상을 주지의 원뿔대 형상으로 치환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으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르는 데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차이점 ㉡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는 집열부가 완전히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미감적 가치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를 종 또는 금강초롱꽃과 유사한 미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는 선행디자인 1과의 관계에서 집열부를 변경함에 따라 수반되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선행디자인 10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미감적 가치를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1) 캔들워머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에 있어서 랜턴형과 스탠드형으로 구분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캔들워머 디자인들 및 선행디자인 1, 8을 기초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구조가 비슷한 스탠드형 제품들을 간추려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무렵 스탠드형 캔들워머 디자인의 연결부가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① 먼저 연결부와 집열부가 서로 결합하는 형태에 관하여는 연결부의 단부가 집열부 상단 중앙에 부착되는 형태가 보편적이고, 다만 집열부 상단이 경사지지 않은 대통형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 연결부 단부가 집열부의 측면 상단에 부착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② 연결부는 단순한 수직선 구조에 집열부와 연결되는 단부 주변만 직각으로 굽어지게 형성하거나 아니면 집열부의 반대쪽 방향으로 만곡되어 있는 형태로 형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선행디자인 1은 집열부를 원기둥과 원뿔대를 결합한 형상을 취함으로써 연결부와의 연결을 원기둥의 측면으로 연결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집열부의 형상을 주지의 원뿔대 형상으로 변경한다면 원뿔대 측면으로 연결부의 단부를 연결하는 것은 집열부 측면의 경사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감적으로도 부적당하므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방식에 따라 집열부 중앙을 통해 연결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선행디자인 1이 가진 기존 수직선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집열부와 연결부의 단부가 연결되는 방식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와 같이 알파벳 J가 뒤집어진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식의 연결 형태를 상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선행디자인 1의 연결부를 원뿔대의 집열부를 갖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게 변형시키는 것은 선행디자인 1의 집열부의 형상을 원뿔대 형상으로 변경함에 따른 부수적 변형으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선행디자인 10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와 마찬가지로 연결부의 단부가 집열부의 상단 원형판의 중심에 수직으로 부착되고 연결부의 만곡이 시작되는 위치와 거의 동일한 높이에 전등갓의 상단이 위치하고 있는 형상이 공지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와 마찬가지의 미감적 가치를 형성한다().6) 한편 위 연결부와 이 사건 선행디자인 1의 나머지 부분의 결합이 용이한지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선행디자인 1과 선행디자인 10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스탠드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받침부, 연결부, 집열부(전등갓)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구성이 미니멀리즘에 기초한 외관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② 연결부의 단부를 집열부 상부에 연결하는 구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무렵 캔들워머 디자인에 이미 도입되어 있었고, ③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기본적 구조를 같이 하는 전기 스탠드에 관한 선행디자인 4, 6, 7에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와 마찬가지로 연결부 상부가 반원 고리형으로 만곡되어 연결부의 단부가 전등갓의 중앙에 부착된 형상이 공개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10의 연결부를 결합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차이점 ㉢과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8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거치홈이 얕게 파여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었다(). 한편 갑 제17, 1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1의 원형 거치부는 길고 다양한 캔들 높이를 위하여 가운데를 관통하는 형상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선행디자인 2는 높이가 낮은 캔들의 거치를 위하여 관통된 원형 거치부에 ''와 같은 원형의 초 받침 구성을 개시하고 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형 거치부가 받침부를 관통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받침부와 원형 거치부를 일체로 형성하고 캔들의 높이에 맞게 거치홈을 일부 파낼 것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미감에 별다른 차이를 주지 아니하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상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선행디자인 1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도출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5)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제품이 실제 수요자들로부터 미감적 가치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동종 업계에서 원고의 제품을 카피하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심미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은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제품이 아니라 등록공보 상의 등록디자인 자체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그 창작비용이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구현한 제품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거나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에는 실제 제품이 갖는 재질적 특성 등이 고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을 정도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검토결과 정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주지의 원뿔대의 형상을 결합하거나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10 및 주지의 원뿔대의 형상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정윤형

판사 김동규

주석

1) '원뿔대통'은 '원뿔대'의 내부가 비어있는 형상을 의미하는 말이다.

2) 선행디자인 9는 실제로는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에 관한 도면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3)N

4) 전등갓 : 전등의 위에 덧씌우는 물건. 베나 금속 따위로 만들며, 빛을 한곳에 집중시켜 조명도를 높이는 동시에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하여 눈을 보호한다.

5) 원고는, 전등갓은 광원의 빛을 적어도 일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의 직물이나 종이 등을 재질로 사용하고, 열에 의한 광원의 손상이나 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하부가 방열을 위한 관통 구조를 갖게 되어 캔들워머와 재질과 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갑 제7, 9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4의 대상 물품인 전기스탠드의 전등갓은 플라스틱과 금속 재질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관통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 선행디자인 6의 경우 빛을 대부분 투과하지 않는 검은색 전등갓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캔들워머 디자인에 전기스탠드의 디자인을 참고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6) 선행디자인 10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금강초롱꽃과 같은 심미감을 보인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