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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03 2016허5422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4. 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2191호로 심리한 다음, 2016. 6. 3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디자인등록 D 2) 물품의 명칭: E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다.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은 2014. 3. 31. 등록된 등록디자인공보 제737347호에 실린 ‘E’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E’는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으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주요 특징부인 프레임과 공기공급부 및 공기회수부의 형상이 서로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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