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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1739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9.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경 인천 C초등학교 외부 마감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피고에게 위 공사의 선급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공사를 맡겼으나, 피고가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4,53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나. 원고는 2012.경 주식회사 D로부터 E 통로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받아가 원고에게 1,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다. 원고는 2016.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카센터 건물에 397만 원 상당의 창호 자재를 납품하고, 277만 원 상당의 유리 설치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합계 67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G과 공사대금 소송 중인데, 피고는 G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G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횡령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104만 원(=4,530만 원 1,400만 원 674만 원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인천 C초등학교 외부 마감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4,53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 통로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받아가 원고에게 1,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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