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1) 피고인은 2014. 4. 12. 23:4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입구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래연습장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자루를 부러뜨려(길이 약 1m)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노래방간판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도움요청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모 차량의 앞 유리와 조수석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밀대자루로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이 수리비 1,096,7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44세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 F에게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