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피고인은 G 오피 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초등학교 앞 이면 도로를 영주동 쪽에서 초량 지구대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 여, 60세 )를 피고 인의 차량 하부 및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머리, 몸통, 팔, 다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9. 02:10 경부터 같은 날 02:15 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우남 이채 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 사망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 술 마신 경위 및 주취상태에 대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수사보고( 사고 현장 도로 구조 및 현장 사진), 현장 및 사고 당시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 출력물,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