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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6708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농장’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D은 원고의 아버지로 약 40년간 양돈업체를 운영하여 온 C농장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는 사료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사료공급계약의 체결 가) 피고는 2012. 5. 2.경부터 D의 요청으로 C농장에 양돈사료를 공급하던 중 2012. 5. 25.자로 원고와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료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사료계약에서 정한 결제방법, 공급가격, 대금납부 조건 등은 아래와 같다. 결제방법 : 선입 대금 납부조건 : 외상 30일 일괄(당월 매출액 당월 말일 입금) 공급가격 - 히트/히트플러스 : 공장도 가격의 95% - 그 외 사료(단가 계약) : WB 임신돈 사료 480원/kg, WB 포유돈 사료 510원/kg, 하이원 젖돈 사료 485원/kg, 하이원 육성돈 사료 460원/kg 기타 조건(농장장려금) : 익월 15일 정산 - 물량장려금(사료판매량에 따라 지급) : 히트 60원/kg, 히트플러스 80원/kg - 회전장려금(약정된 입금일보다 선입금시 지급) : 당월 말일 기준 선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월 매출액의 1.5배 한도로 2%의 이자를 할인 계산하여 지급 - 운반장려금(직접 운반할 경우 지급, 2012. 5. 29.자로 추가됨) : 지대 운반 500원/포, 벌크운반 10원/kg 나) 위 계약내용은 단가 계약으로 체결된 사료(WB 임신돈 사료, WB 포유돈 사료, 하이원 젖돈 사료, 하이원 육성돈 사료)의 공급가격이 기간별로 변동되는 외에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다) 그 후 원, 피고는 2014. 5. 28. 기존의 물량장려금을 증액하고(히트 70원/kg, 히트플러스 90원/kg), 단가 계약 품목인 모돈, 젖돈, 육성돈 사료에 대하여도 kg당 10원의 물량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장려금 지급조건을 일부 변경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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