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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2.14 2018고합4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태백시 B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가슴에서 반상출혈을 보고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던 중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깨운 뒤 ‘이거 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태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중 우산을 자신 쪽으로 기울여 피해자의 머리가 물에 젖도록 장난을 쳤고,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우산을 쓰지 않고 먼저 걸어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쳐 위 E 현관문에 피해자의 뒤통수가 부딪히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태백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과거 피고인이 중학생 때 ‘친구의 머리를 샤프로 찍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왜 말을 끊느냐‘고 물었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말 안 해 , 5, 4, 3, 2, 1'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왜 나를 범죄자 보듯이 쳐다보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태백시 H 빌라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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