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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28 2013노21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을 따라오면서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거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밟은 사실 및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망가뜨리거나 피해자의 지갑 및 현금 1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이 신청한 당심에서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피고인이 2008년경 좌 경골 골절로 왼쪽 다리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골절이 융합되었음을 가정할 때 별다른 후유증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정상인의 다리와 거의 같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가슴, 손 등을 짓밟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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