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1:25경 서울시 C에 있는 D경찰서 정문 부근에서, 잠을 자던 중 이를 본 D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E(22세)이 피고인을 깨우다가 일어나지 않아 다시 근무 장소로 돌아와 경계근무를 하는 것을 보고 E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 뭐라고 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E의 턱 부분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경계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차례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공황장애,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은 후 벌금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